결재문서

[응답소]흡연실 관련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흡연실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술집 내부에 담배부스를 만들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술집(음식주점)은 금연구역으로 그 소유자·관리자 등이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모든 음식점이 흡연실을 실내에 설치하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할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신고하신 중구 음식점 외부 흡연과 관련하여, 중구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구 보건소에 금연구역 단속활동 및 계도 활동을 더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代박춘종 건강증진과장 11/0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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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흡연실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997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4022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