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결과 제출(독촉)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귀 하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은 금년내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은 결과를 2022.01.10한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2021년 검사대상) 나.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다.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장위중학교장,서울월곡초등학교장,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서울종암경찰서장,서울숭덕초등학교장,서울장월초등학교장,동덕여자대학교총장,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배화여자고등학교장,배화여자대학교총장,남북회담본부장,서울재동초등학교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서울청사관리소장,서울대학교총장(의과대학장),서울농학교장,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장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12/28 代유세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30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25070702
20211229054006
본청
시설관리과-30303
D00000444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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