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결과 제출(독촉)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결과 제출(독촉)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귀 하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은 금년내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은 결과를 2022.01.10한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2021년 검사대상) 나.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다.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장위중학교장,서울월곡초등학교장,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서울종암경찰서장,서울숭덕초등학교장,서울장월초등학교장,동덕여자대학교총장,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배화여자고등학교장,배화여자대학교총장,남북회담본부장,서울재동초등학교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서울청사관리소장,서울대학교총장(의과대학장),서울농학교장,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장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12/28 代유세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30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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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수질검사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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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결과 제출(독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303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구 (02-3146-2216) 관리번호 D00000444231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