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송파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유출지하수 활용) 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유출지하수 발생 및 활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 요청을 하오니 현장확인 및 조치결과를 2022년 1월 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개정 내용 제3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붙임 1. 관련자료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의영 요금관리팀장 代류애리 요금과장 12/28 代류애리 협조자 시행 요금과-2094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성내동) / 전화 02-3146-5098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5,6)
25069521
20211229054006
본청
요금과-20940
D00000444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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