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대부료 부과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께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셨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가. 금 액 : 나. 대부대상 : 다. 대부기간 : 라. 납부기한 : 마. 산출근거 :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3.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2. 대부료 고지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12/28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19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5069076
20211229054006
본청
행정지원과-26199
D00000444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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