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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유지 점용료 체납 징수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261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최신 신민철 代신민철 04/10 박영준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 2020년도 시유지 점용료 체납 징수 계획 2020.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시유지 점용료 체납 징수계획 「시유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자의 체납금에 대하여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체납금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배경 ○ ’20년 3월 현재 140동의 기존 무허가건물이 사업소 관리 시유지 36필지(6,168.3㎡)를 점유하고 있음 ○ 체납규모가 2,870백만원(516건)으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납부독려를통한 체납징수율 제고 필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체납현황(‘20.3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관악구 영등포구 건수 금액 건수 체납금액 건수 체납금액 계 516 2,870,169 501 2,868,099 15 2,070 최근 5년간 (‘15.3~‘20.3) 계 115 603,830 109 602,461 6 1,369 임대료 37 95,016 36 94,148 1 868 변상금 78 508,814 73 508,313 5 501 5년 이전 (‘96.1~‘15.2) 계 401 2,266,339 392 2,265,638 9 701 임대료 64 191,991 64 191,991 0 0 변상금 337 2,074,348 328 2,073,647 9 701 ?? 체납징수계획 ○ 추진기간 - 1차(상반기) : `20. 4. 13(월) ~ 7. 31(금) - 2차(하반기) : `20. 10. 12(월) ~ 11. 30(월) ○ 징수대상 : 516건, 2,870,169천원 ○ 징수방법 - 시유지 점용료 체납고지서 송달(등기우편) 및 납부독려 -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실시 -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 체납징수반운영(2개반/2인1조) ⇒ 1반(최 신, 김동욱), 2반(서영식, 이영규) ?? 시유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20.3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관악구 영등포구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부 과 5,314 8,804,238 100% 5,157 8,741,622 260 62,616 징 수 4,798 6,749,276 77% 4,555 6,688,495 243 60,781 최근 5년간 (‘15.3~‘20.3) 계 부과 949 1,961,974 100% 920 1,954,463 29 7,511 징수 848 1,578,373 80% 824 1,571,976 24 6,397 임 대 료 부과 832 1,541,219 100% 810 1,534,072 22 7,147 징수 798 1,471,482 95% 777 1,465,160 21 6,322 변 상 금 부과 117 420,755 100% 110 420391 7 364 징수 50 106,891 25% 47 106816 3 75 5년 이전 (‘96.7~‘15.2) 계 부과 4,468 6,842,264 100% 4,237 6,787,159 231 55,105 징수 3,950 5,170,903 76% 3,731 5,116,519 219 54,384 임 대 료 부과 2,915 3,616,707 100% 2,731 3,571,527 187 45,180 징수 2,832 3,469,547 96% 2,645 3,424,409 187 45,138 변 상 금 부과 1,450 3,225,557 100% 1,506 3,215,632 44 9,925 징수 1,118 1,701,356 53% 1,086 1,692,110 32 9,246 ?? 세부실행계획 ○ 체납고지서 송달 - 송달기간 ? 1차(상반기) : ‘20. 4. 16(목)까지/ 납기 마감일 : ’20. 5. 1(금) ? 2차(하반기) : ‘20. 10. 15(목)까지/ 납기 마감일 : ’20. 11. 2(월) - 대 상 : 516건(2,870,169천원) - 송달방법 : 체납자별 점유자 직접 방문 또는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 ○ 체납 납부 독려 - 독려기간 : ‘20. 4. 20(월) ~ 11. 30(월) - 독려방법 ? 시유지 점용료 체납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우편 직접 방문 전달 ? 체납관리카드 작성, 체납자 사유별 체납금 안내 및 현장 독려 ? 대부료(임대료)·변상금 수납여부 상시 확인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점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조사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 체납자 재산조회 ?조회기간 : ‘20. 7. 1(수) ~ 8. 31(월) ?대 상 : 시유지 점용료 체납자 - 체납자별 재산압류 조치 ?조치기간 : ‘20. 9. 1(화) ~ 10. 30.(금) ?대 상 : ‘20. 6월말 현재 시유지 점용료 체납자 ?압류방법 : 체납자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될 시에 재산압류 진행 -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 재산 조회 ??市-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등 재산압류 예고 ??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절차 진행 안내 재산압류 촉탁 ??시유지 주소 관할 법원에 재산압류 촉탁 재산압류 통지 ??체납을 원인으로 한 재산압류를 체납자에 통지 ○ 고액체납자 및 장기 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징수율 제고 <고액체납자 현황> ㅈ (’20. 3월 말 현재) 연번 점유재산 주소 체납자 체납횟수 체납액(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관리기간 : ’20. 4.20(월) ~ ’20.11.30(월) - 대 상 : 오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 - 관리방법 ? 오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대장 작성 ? 수시 방문 및 유선으로 체납시 불이익(연간 15% 체납이자, 재산압류, 강제처분 등)에 대해 안내하고 납부 설득 ? 고액체납자는 수시로 재산조회 실시하고 재산발견 시 압류조치 ?? 향후계획 ○ ‘20년도 시유지 점용료 체납고지서 발송(2회) : ‘20. 4월, 10월 ○ ‘20년도 시유지 점용료 체납고지서 납부독려 : ‘19. 4. 20(월) ~ 11. 30(월) ○ 시유지 점용료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 ‘20. 7. 1(수)~ 8. 31(월) ○ 시유지 점용료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20. 9. 1(화)~10. 30(금) ○ ‘20년도 체납 징수 실적 보고 : ‘20.12. 31(목)까지 붙 임 : 1. 시유지 점용료 체납(임대료,변상금)내역 1부. 2. 시유지 점용료 징수(임대료,변상금)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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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시유지 점용료 체납(대부료변상금)내역.xlsx.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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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유지 점용료 체납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261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신 (02-3146-4419) 관리번호 D00000397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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