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이수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이수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119구급과-5075(2021.7.9.)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다. 市 재난대응과-26264(2021.12.27.)호『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이수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이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 이수증과 함께 2022년 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수민 구급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12/28 代장정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2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봉천동) / 전화 02-875-4373 /전송 02-875-43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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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이수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024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민 (02-875-4373) 관리번호 D000004442813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