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119구급과-5075(2021.7.9.)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다. 재난대응과(2021.7.12.)호『2021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2. 구급대원에 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구급대원(구급대원 전원) 다. 교육방법: 사이버 또는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라. 수료인원 ※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1시간 인정 구 분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또는 시청각교육 수료 인원 51 10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1부. 2. 장애인학대 시청각 교육 결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성배 구급팀장 서은정 재난관리과장 01/06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62 /전송 02-6981-6018 / ksb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146514
20220107090032
본청
재난관리과-168
D00000444931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