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302호) 제15조(사업소 등) 나.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2020.7.2. 동대문소방서 훈령 제20호) 다. 市 소방행정과-26259(2021.11.10.)호「재난현장 지휘체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 2.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조정과 사무처리의 합리적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장은 사무이관, 전결권 상?하향 조정 및 기타 개정(추가?수정?삭제)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조정)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1.12.28.(화) ~ 12.31.(금) 나. 정비대상: 각 부서별 사무전결규정 지정서 정비(개정) 다. 주요 검토사항(개정사항) 1) 직제개편(재난현장 지휘체계)에 따른 사무이관 조정 2) 사무전결권 상향 및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라. 사무전결규정 개정시 유의사항 ○ 합리적인 전결권 배분 비율 조정 - 서장 20% 내외, 과장(단장) 60% 내외, 팀장?담당자 20% 내외 마. 각 부서별 제출사항 1) 사무전결규정 개정 요청서 작성 제출(붙임 2) 2) 부서별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현황 작성 제출(붙임 3) 3) 각 과(팀)별 수정된 사무전결처리규정(붙임1?각 과(대응단) 수정분) 바. 제출기한: 2022.1.3.(월)까지 ※ 안전센터 전결권은 행정팀에서 별도 작성 후 안내(센터별 추가사항 등 제출은 행정 포털 이메일(이현구) 제출)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2020년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0호)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2년 사무전결권 개정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 준비 철저 붙 임 1.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0호?참고용) 1부. 2.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서식) 1부. 3.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현황(서식) 1부. 4. 소방서 표준사무분장(참고용)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현구 행정팀장 김용철 소방행정과장 김창섭 소방서장 12/28 오정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86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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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20.7.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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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무전결규정 개정 요청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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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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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2111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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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861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243-0071) 관리번호 D0000044426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