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302호) 제15조(사업소 등) 나.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2017.6.21. 동대문소방서 훈령 제17호) 2.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장은 사무 전결권 상?하향 조정 및 기타 개정(추가?수정?삭제)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조정)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0.2.4.(화) ~ 2.11.(화) 나. 정비대상: 각 부서별 사무전결규정 지정서 정비(개정) 다. 주요 검토사항(개정사항) 1) 전결권 상향 및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라. 사무전결규정 개정시 유의사항 ○ 합리적인 전결권 배분 비율 조정 - 서장 20%내외, 과장(단장) 60%내외, 팀장?담당자 20%내외 마. 각 부서별 제출사항 1) 사무전결규정 개정 요청서 작성 제출(붙임2) 2) 부서별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현황 작성 제출(붙임3) 3) 각 과(팀)별 수정된 사무전결처리규정 바. 제출기한 : 2020. 2. 11.(화)까지 ※안전센터 전결권은 행정팀에서 별도 작성 후 안내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2017년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7호)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도 개정시 사무전결권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 준비 철저 붙 임 1.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7호?참고용) 1부. 2.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서식) 1부. 3.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현황(서식) 1부. 4. 소방서 표준사무분장(참고용)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현구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나효숙 소방서장 02/04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17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부분공개(6)
19702919
20210929004615
본청
소방행정과-1345
D00000392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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