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303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확정방침(?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공포안 1부. 끝.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교육팀장 이수양 환경시민협력과장 전결 12/24 代이경혜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123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045935
20211225054006
본청
환경시민협력과-12348
D00000444043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