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등록요건 미유지 유치기관장 귀하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등록기간 중 이미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유치업 등록취소 처분에 해당되며,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2022년 1월 2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시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유치업 등록 취소시 등록취소일로부터 1년간 유치업을 할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제출방법 : 팩스(02-768-8834) 또는 메일 전송(메일주소: MedicalSeoul@seoul.go.kr) ※ 의견제출 기한내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 (제출방법: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 로그인> 변경신청> 자료업로드)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성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5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54 /전송 02-2133-0724 / les12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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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처분사전통지서(등록취소)_유치의료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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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처분사전통지서(등록취소)_유치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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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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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5591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성 (02-2133-7554) 관리번호 D00000444177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의약품등추천신청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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