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3.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유치업 등록취소 처분에 해당되며,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2021년 10월 1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유치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1년간 유치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제출방법 : 팩스(02-768-8834) 또는 메일 전송(메일주소: MedicalSeoul@seoul.go.kr)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6,7)
23719001
20210924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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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0915
D000004354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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