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폐소화기 처리 관련 동작구 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처리 변경 알림 1. 동작구 청소행정과-41334(2021.12.27.)호 『폐소화기(가정용) 수거 방법 변경 안내』 2.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관련, 관내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안내하오니 민원인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개정 시행일 : 2021. 12. 9. 字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주요내용 ?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폐소화기 처리 사항 변경 (민원인 안내 등) 변경 전 (동작구청 협약 업체 또는 청소행정과 안내) ? 변경 후 (폐소화기 처리시 개인비용 발생) ? 중간집하장(노량진로 47) 직접 운반시 무상처리 ? 다량 배출 및 직접 운반이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업체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 안내 3.3kg 이하 1,000원 3.3kg ~ 5kg 2,000원 5kg ~ 10kg 3,000원 10kg ~ 15kg 4,000원 15kg 이상 5,000원 3. 행정사항 폐소화기 처리 관련 문의 시 ? 1) 폐기물 조례 개정으로 폐소화기 처리 시 비용 발생 사항 안내 2) 대형폐기물(폐소화기) 개인별 처리 신청 붙임 1 참고 3) 각 동별 업체 현황 등 구체적 사항은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820-1376)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안내 가. 각 부서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폐소화기 처리 문의 시 아래 사항 및 (붙임 1) 참고 바라며 나. 소방서(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폐소화기를 수거 및 처리 하지 않습니다. 붙임 1. 대형패기물 배출 홍보물 1부. 2.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 기준(2021.12.9. 字)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12/2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3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59996
20211228060007
본청
예방과-14634
D00000444120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