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 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관내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2021년 제7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2021.8.26.)를 통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하여「서울시보」(3721호, 2021.9.30.)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하오니, 3. 소유자(소유기관) 및 관리단체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1부(등기 우편 별송) 2. 소유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1부(등기 우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2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584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59571
20211228060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3584
D000004440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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