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유관기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유관기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등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37조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년간의 위원 임기가 2017. 5. 31.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을 새로 위촉하기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고 2017. 4. 7(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개요 (붙임 1. 참고) - 구 성 : 서울시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각 40인 이내 ※ 각 분과별 위원수 10인 내외 (4개 분과: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기념물, 표석) - 성 격 : 자문위원회(심의 기구) - 기 능 : 문화재 지정과 해제,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대상 선정 및 현상변경 허가 등 - 역 활 ·문화재 위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자문 및 문화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문화재 전문위원 : 문화재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필요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 임 기 : 2년 (2017.6.1. ~ 2019.5.31.) 나. 문화재 위원 자격요건(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 문화재 위원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문화재 전문위원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분과별 심의사항 (붙임 2. 참고) 라. 추천서 - 추천서 제출 시 자격요건 구비 증명서류(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 전자공문이 아닌 이메일, 팩스 제출 시 공문 결재본 첨부(해당기관 직인날인 포함) 마. 추천방법 - 전자공문 또는 분과별 담당 이메일이나 팩스(02-768-8873) 발송 【분과별 담당공무원】 ·건축 분과 : 최영민 주무관(2133-2639), 이메일(scc0125@seoul.go.kr) ·동산 분과 : 한기민 주무관(2133-2632), 이메일(gimini83@seoul.go.kr) ·기념물분과 : 진영욱 주무관(2133-2631), 이메일(mazeda@seoul.go.kr) ·표석 분과 : 김용수 주무관(2133-2644), 이메일(yskim88@seoul.go.kr) 붙임 1.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심의사항 및 시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 1부.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관련 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1부. 3. 서울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이력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립국어원장,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경주박물관장,국립광주박물관장,국립전주박물관장,국립부여박물관장,국립공주박물관장,국립진주박물관장,국립청주박물관장,국립대구박물관장,국립나주박물관장,국립춘천박물관장,국립김해박물관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장,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문화재청장,국립민속박물관장,국립산림과학원장,전국시도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08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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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관련 법규(조례 및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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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심의사항 및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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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이력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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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유관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507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289462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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