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 안내 요금제도과-12792호(2021.12.27.)와 관련하여 “22년 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소에서는 민원응대 업무처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주요 내용 ① 인상요금 및 단일요금제 적용 시기 (‘22. 1. 1. 사용량부터) ② 공공용의 일반용 통합에 따른 요금 적용 기준 ③ 세대분할 적용 방법 ④ 2022년 요금인상 전?후 사용량 요금계산 방법 ⑤ 2022년 상?하수도 통·폐합 관련 GIS 신개전 처리(공공용) ⑥ 유출지하수 감면 처리 업무진행절차 안내 붙임 : 22년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 및 안내 계획(요금제도과-12792호,‘21.12.27.).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엄태현 요금제도과장 12/2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79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전화 02-3146-1181 /전송 02-3146-1209 / rmsi6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58849
20211228060007
본청
요금제도과-12794
D00000444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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