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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 및 안내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792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엄태현 김분숙 안병희 12/27 구아미 협 조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22년 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 및 안내 계획 2021. 1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22년 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 및 안내 계획 ‘21년 조례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22년 요금제도 개편(요금인상, 업종통합) 업무처리 지침을 배부하여 직원 민원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2021년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 (조례개정) ①「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21. 5. 20. 공포) ○ 주요개정 내용 1. 요금인상 : 연간 톤(㎥)당 평균 73원씩 3개년 간 단계적 인상 - 적용시기 : ‘21. 7. 1 사용량부터 인상요금 적용 (2차 2022. 1. 1. - 연간 73원씩 3개년(‘21년, ’22년, ’23년)간 221원 인상 (연평균 10.3%, 3년간 총 34% 인상) ? 가정용은 연평균 69원, 3년간 208원 인상 (연평균 15.1%, 3년간 51.6% 인상) ?욕탕용은 연평균 12원, 3년간 36원 인상 (연평균 2.8%, 3년간 7.7% 인상) ?일반용은 연평균 82원, 3년간 248원 인상 (연평균 8%, 3년간 25.1% 인상) ?공공용은 연평균 142원, 3년간 427원 인상 (‘22년 일반용과 통합) (연평균 15.5%, 3년간 52.9% 인상) 2. 업종 통합 : 4개 업종 → 3개 업종 - ‘22. 1. 1. 부터 ‘일반용 + 공공용 → 일반용’ 가 정 용 (85.3%) 가 정 용 (85.3%) 공 공 용 ( 3.4%) 일 반 용 (14.6%) 일 반 용 (11.2%) 욕 탕 용 ( 0.1%) 욕 탕 용 ( 0.1%) - 업종변경 적용 시기 : 2022.1월 납기 3. 누진제 폐지 : 3단계 누진 → 단일요금제 - ‘21.7.1. 부터 가정용 ‘단일요금제’ / 욕탕용·공공용·일반용 ‘2단계 요금제’ - ‘22.1.1. 부터 모든 업종(가정용·욕탕용·일반용) ‘단일요금제’ ②「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21.9.20. ’21.12.22.) ○ 주요개정 내용 1. 유출지하수 감면 (’21.9.20. 개정) - 감면내용 :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적용시기 : ‘22.1월 납기 2. 업종 통합 : 4개 업종 → 3개 업종 (상수도와 업종구분 일치) (’21.12.22. 개정) - 통합내용 : ‘22. 1. 1. 부터 ‘일반용 + 공공용 → 일반용’ - 적용시기 : ‘22.1월 납기 ※ 2021. 12. 31. 현재 공공용 사용 수용가의 경우, 2022. 12. 31.까지 일반용 ? 구 공공용으로 사용요금으로 부과 (조례 개정안 부칙 1조 규정) 3.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21. 12. 22. 개정) - 정비내용 :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기준을 상수도와 일치 ※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 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 방법(제26조제3항 관련)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계산 검침량 - 정상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량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적용시기 : ‘23. 1. 1. 누수량부터 적용 Ⅱ 2022년 요금제도 개편 (달라지는 제도) 내용 ◆ 2022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달라지는 상?하수도 요금 - 상수도 : ‘22년 요금인상 및 업종통합(공공용, 일반용 → 일반용) 적용 - 하수도 : 업종통합(공공용, 일반용 → 일반용) 적용, 유출지하수 감면 ①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① 2차 요금인상 및 업종별 단일요금제 : 2022. 1. 1.부터 - 욕탕용 : 2022. 1월 (2단계 → 1단계) - 일반용 : 2022. 1월 (2단계 → 1단계) ※ 가정용은 2021. 7월 기 시행 (2단계 → 1단계) ② 업종통합 (4개 업종 → 3개 업종) : 2022. 1. 1.부터 - 통합내용 : 공공용, 일반용 → 일반용 ※ 2차 요금인상 및 업종별 단일요금 구분 업종 사용량(㎥) 단가(원) 비고 21년 22년 가정용 2021. 7. 1. 단일요금제 시행 390 480 욕탕용 0∼500 400 440 500초과 440 공공용 0∼300 920 일반용으로 통합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 980 1,150 300초과 1,040 ②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① 업종통합 : 4개 업종 → 3개 업종 - 통합내용 : 공공용, 일반용 → 일반용 ※ 기존 공공용(2021.12.31이전)의 경우 2022. 12. 31.까지 종전의 공공용 사용요금으로 적용하고 2023. 1. 1. 이후부터는 일반용으로 적용 -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사 용 요 금 업 종 사용량(㎥)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 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일반용 (구 공공용) 50이하 730 50초과~300이하 1,170 300초과 1,330 ※ 일반용 (구 공공용) : ‘21.12.31. 이전 공공용 업종으로 사용하던 수용가는 2022.12.31.까지 일반용(구 공공용)으로 적용 유출지하수 ㎥당 400 ② 유출지하수 감면제도 신설 (2022.1.1.부터) - 감면근거 : 하수도조례 제34조제1항 제13호 - 감면내용 :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Ⅲ 2022년 요금체계 개편 관련 업무 처리지침 □ 2022년 요금체계 개편 관련 업무 처리지침 ① 인상요금 및 단일요금제 적용 시기 (2022. 1. 1. 사용량부터) - 정기분 ?격월검침 격월고지 : 2022. 1. 1. 사용량부터 일할계산 ?격월검침 매월고지 : 2022. 1. 1. 사용량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 ?매월검침 매월고지 : 개정요율에 의한 요금적용 - 수시분 ?폐전 : 2022. 1. 1. 사용량부터 일할계산 ?임시급수 : 보증금은 2022. 1. 1. 접수분부터 인상요율 적용 ?공설소화전, 급수탑, 청소용수 : 2022. 2월 고지분(사용기간 2022.1.1.~ ) ② 공공용의 일반용 통합에 따른 요금 적용 기준 - 조례 개정 이전 공공용으로 분류된 수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량은 개정 이전 공공용 요율에 따라 요금 부과 - 2022.1.1일부터 사용량은 개정된 일반용 요율에 따라 요금 부과 ③ 세대분할 적용 방법 〔 가정용 수전 세대분할 〕 - 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변경이 없으므로 하수도요금 세대분할 적용을 위해 민원 신고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대분할 적용?처리 〔 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수전 세대분할 〕 - 요금인상 후에도 가정용과 타 업종 요율이 상이 하므로 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공동 사용하는 수전의 세대분할 신청시 조례 29조에 의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대분할 적용?처리 →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 신청시 1가구당 월 15톤㎥ 가정용 요금 적용 ④ 2022년 요금인상 전?후 사용량 요금계산 방법 - (조정량 산출) 요금 계산시 조정량은 1개월로 환산 → 조정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업종: 가정용, 2개월 사용량 : 230㎥, 가구수 : 4 조정량(1개월) = 28.7㎥ (230㎥ ÷ 2개월 ÷ 4가구) - (요금계산) 요금인상 이전 요율과 인상 이후 요율로 나눠 일할계산 ※ 요금계산 중간 과정에서 ‘원’ 단위 이하 절사 없음 - (요금절사) 인상전 요금과 인상 후 요금을 합산하여 최종요금에서 ‘원’ 단위 절사 예시) 인상이전 요금 : 136.1원, 인상이후 요금 : 140.1234원 최종요금 = 270원 (136.1+140.1234=276.2234) ○ 요금계산 방법 예시 (가정용) ◈ 상수도 사용량: 78㎥ ◈ 상수도 금액산출 ○ 사용기간: 206 ○ 업종: 10 ○ 총 사용일수: 61 ○ 요금인상 전 사용일수: 55 ○ 요금인상 후 사용일수: 6 ○ 가구수: 3 ○ 한달 조정량 산출 : 78㎥÷61일×30일=38.360㎥ ○ 한달 조정량 ÷ 세대수 : 38.360㎥÷3가구 = 12.7㎥ 소숫점 첫째자리 만 ○ 요금계산 [요금인상 전] 요금계산 조정량: 12.7㎥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12.7㎥ × 390원 = 4,953원 일할계산 : 4,5953 ÷30일×55일=9,080.5원 인상전 금액 : 9,080.5원×3(세대)=27,241.5원 [요금인상 후] 요금계산 조정량: 12.7㎥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12.7㎥ × 480원 = 6,096원 일할계산 : 6,096원÷30일×6일 = 1,219.2원 인상후 금액 : 1,219.2원×3(세대) = 3,657.6원 ○ 최종금액 산출 : 27,241.5원(인상전 요금) + 3,657.6원(인상후 요금) = 30,899.1원 = 30,890원(원단위 절사) ○ 요금계산 방법 예시 (욕탕용) ◈ 상수도 사용량: 10,000㎥ ◈ 상수도 금액산출 ○ 사용기간: 206 ○ 업종: 40 ○ 요금인상 총 사용일수: 61 (인상 전 사용일수: 55, 인상 후 사용일수: 6) ○ 한달 조정량 산출 : 10,000㎥÷61일×30일=4,918.0㎥ ○ 요금계산 [요금인상 전] 조정량 : 4,918.0㎥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 500㎥ × 400원 = 200,000원 4,418㎥ × 440원 = 1,943,920원 소계 = 2,143,920원 일할계산 : 2,143,920원÷30일×55일 = 3,930,520.000원 [요금인상 후] 조정량 : 4,918.0㎥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 4,918.0㎥ × 440원 = 2,163,920원 소계 = 2,163,920원 일할계산 : 2,163,920원÷30일×6일 = 432,784원 ○ 최종금액 산출 : 3,930,520.000원(인상전 요금) +432,784.000원(인상 후 요금) = 4,363,300.000원 = 4,363,300원 (원단위 절사) ○ 요금계산 방법 예시 (구 공공용) 현 일반용 ◈ 상수도 사용량: 1,000㎥ ◈ 상수도 금액산출 ○ 사용기간: 206 ○ 업종: 30 ○ 요금인상 총 사용일수: 61 (인상 전 사용일수: 55, 인상 후 사용일수: 6) ○ 한달 조정량 산출 : 1,000㎥÷61일×30일=491.8㎥ ○ 요금계산 [요금인상 전] 조정량 : 491.8㎥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 300㎥ × 920원 = 276,000원 191.8㎥ × 1,040원 = 199,472원 소계 = 475,472원 일할계산 : 475,472원÷30일×55일=871,698.666원 [요금인상 후] 조정량 : 491.8㎥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 491.8㎥ × 1,150원 = 565,570원 소계 = 565,570원 일할계산 : 565,570원÷30일×6일 = 113,114.000원 ○ 최종금액 산출 : 871,698.666원(인상전 요금) + 113,114.000원(인상 후 요금) = 984,812.666원 = 984,810원 (원단위 절사) ○ 요금계산 방법 예시 (일반용 (감면적용)) ◈ 상수도 사용량: 104㎥ ◈ 상수도 금액산출 ○ 사용기간: 206 ○ 업종: 30 ○ 요금인상 총 사용일수: 61 (인상 전 사용일수: 55, 인상 후 사용일수: 6) ○ 가구수: 1 (독립유공자 가구수: 1) ○ 한달 조정량 산출 : 104㎥÷61일×30일=51.1㎥ (소숫점 첫째자리만 인정) ○ 요금계산 [요금인상 전] 조정량: 51.1㎥ (가정용) 가구 분할 적용량: 15㎥ (가구 분할 조정금액: 15㎥×390원=5,850원) (영업용) 단계별 조정량: 36.1㎥ (51.1-15) -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36.1㎥ × 980원= 35,378원 합산요금 : 41,228원 = 5,850원(가정용) + 35,378(영업용) 일할계산 : 41,228원÷30일×55일 = 75,584.666원 [요금인상 후] 조정량: 51.1㎥ (가정용) 가구 분할 적용량: 15㎥ (가구 분할 조정금액: 15㎥×480원=7,200원) (영업용) 단계별 조정량: 36.1㎥ (51.1-15) - 단계별 산출 조정금액: 36.1㎥ × 1,150원= 41,515원 합산요금 : 48,715원 = 7,200원(가정용) + 41,515원(영업용) 일할계산 : 48,715원÷30일×6일 = 9,743.000원 ○ 최종금액 산출 : 75,584.666원 (인상전 요금) + 9,743.000원(인상 후 요금) = 85,327.666원 = 85,320원(원단위 절사) ○ 감면금 산출 인상전 : 10㎥×390원=3,900원÷30일×55일= 7,150원 인상후 : 10㎥×480원=4,800원÷30일× 6일= 960원 감면금 산출액 : 7,150원+960원=8,110원 ○ 최종 조정(고지)금액 : 85,320원(최종금액) - 8,110원(감면금) = 77,210원 ○ 요금계산 방법 예시 (일반용 매월고지) 1월 납기 [1월 납기 정산 수용가] ① ’21. 12. 22. ~ ’21. 12. 31. 검침 수용가 : ’21년 상수도요금 적용 ② ’22. 1. 1. ~ 2022. 1. 8. 검침수용가 ① 2달 사용요금 = (2021년 상수도요금) + (2022년 상수도요금) 일할 적용 ② ①번(2달 사용요금) ? 12월 사용요금 = 1월납기 최종 부과금액 [1월 납기 인정조정 수용가] ① 2021. 12. 1. ~ 2021. 12. 8. 검침 수용가 : 2021년 상수도요금 적용 ① 전 검침일부터 ~ ’21. 12. 31.까지 (2021년 상수도요금 적용) : 일할계산 ② ’22. 1. 1. ~ ’22. 1. 8.까지(2022년 상수도 요금 적용) 적용 : 일할계산 ③ 1월납기 부과요금(인정조정) = ① + ② ⑤ 2022년 상?하수도 통·폐합 관련 GIS 신개전 처리(공공용) (하수도) 기존 공공용(2021.12.31.이전)의 경우 2022. 12. 31.까지 종전의 공공용 사용요금으로 적용하고 2023. 1. 1. 이후부터는 일반용으로 적용 - (2021. 12. 31. 이전 신개전) : 일반용(구 공공용)으로 적용 - (2022. 1. 1. 이후 신개전) : 일반용 적용 ⇒ ‘22. 1. 1. 부터는 공공용 개전 불가함 단, GIS 개전 통보내역의 개전일자가 ‘21. 12. 31. 이전 건에 대해서만 일반용(구 공공)으로 처리함 ⇒ ’22년 이후 ’일반용(구 공공)‘ 업종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사유기입 후 요금제도과로 공문으로 요청 ※ 2021. 12. 31. 이전 신개전 수전으로 공공용 적용을 하여야 하나 일반용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⑥ 유출지하수 감면 처리 업무진행절차 안내 - 감면내용: 유출지하수 재이용 및 우수관로를 통한 하천 직배출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 시행목적: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유도 ?유출지하수의 물재생센터 유입억제로 하수처리 부하 경감 ?비교적 양질의 유출지하수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 억제 ?물순환정책 차원에서의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의 활용 유도 -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 2021. 9. 30. - 개정조항 시행일: 2022. 1. 1일 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09.7.30, 2011.7.28, 2016.5.19, 2016.9.29, 2019.5.16, 2019.9.26, 2021.7.20., 2021.9.30> ∼ 12. <생략> 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전문개정 2011. 12. 30.]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예시: 실개천 유지용수 등 ⇒ 감면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물순환안전국에 전화연결 안내 - 개정 조례안(감면) 신설에 따른 업무흐름표 구분 업무처리 주 체 업무내용 개요 비고(근거규정) 1 사용자(수용가) 감면사항 발생 시,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감면신청서 제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2항 2 수도사업소장 (요금과) 사용자(수용가)가 제출한 감면신청서 접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2항 3 수도사업소장 (요금과) 관할구청 지하수 담당부서에 신청사항 조사 요청 공문 발송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제2항제6호 4 관할구청 지하수 담당자 사용자(수용가)와 연락하여 감면량 계측기 설치 일정 협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 5 관할구청 지하수 담당자 계측기 설치 시, 입회하여 확인 후 봉인처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 6 관할구청 지하수 담당자 계측기 설치 현장사진 촬영 후, 관련 내용을 관할 수도사업소로 공문 통지 7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검침원) 설치된 계측기에 대해 봉인 해제 후 검침 8 수도사업소장 (요금과) 계측된 감면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적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제13호 - 수도사업소별 관할구청 지하수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관할구청 (지하수 담당부서) 중부수도사업소 종로구(치수과), 중구(치수과), 용산구(맑은환경과), 성북구(치수과) 서부수도사업소 은평구(치수과), 서대문구(안전치수과), 마포구(치수과) 동부수도사업소 성동구(치수과), 광진구(치수과), 동대문구(맑은환경과), 중랑구(맑은환경과) 북부수도사업소 강북구(안전치수과), 도봉구(물관리과), 노원구(치수과)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구(치수과), 강서구(물관리과), 구로구(환경과) 남부수도사업소 금천구(환경과), 영등포구(환경과), 동작구(치수과), 관악구(치수과) 강남수도사업소 서초구(물관리과), 강남구(치수과) 강동수도사업소 송파구(환경과), 강동구(맑은환경과) ※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청은 하수도사업부서에서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나, 8개 구청(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은 환경부서에서 지하수 업무를 담당 ※ 감면양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처 리 기 한 3 일 신 청 자 하수번호 정리번호 주 소 상 호 업 종 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Ⅳ 2022년 요금체계 개편 안내 ○ ’22년도 요금체계 개편 및 감면제도 변경에 따른 지침시달 : ’21. 12월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수도 개편사항도 포함 ○ 민원응대 대응 교육자료 배포 및 관련 직원 교육실시 : ’22. 1 ~ 2월 - 업무공지(상수도게시판) : ’22년 달라지는 요금제도 내용 게시 - 사업소(요금과, 민원처리팀) : 과징사무 실무교육, 인포시스템 변경사항 - 검침직원, 다산콜센터 : 교육자료(동영상) 배포, 해당기관 교육실시 참고 자료 수도요금표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구 경 (㎜) 요 금 (원) 15 1,0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사 용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년도 2021. 7. 1. 2022. 1. 1. 2023. 1. 1.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욕탕용 0~500 400 440 500 500초과 44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300초과 1,040 ※ 사용량 적용 : 2021년은 7월 1일부터, 2022년과 2023년은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달 또는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통합이후 2022. 1. 1.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 조례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 일반용(구 공공용) 한시적 운영 - 조례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라 ‘21.12.31. 이전 공공용 업종으로 사용하던 수용가는 2022.12.31.까지 일반용(구 공공용)으로 적용 업 종 사용량(㎥) 단가(원) 일반용 (구 공공용) 50이하 730 50초과~300이하 1,170 300초과 1,330 상수도 급수업종 구분표 (통합이전 2021. 12. 31.까지)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상수도 급수업종 구분표 (통합이후 2022. 1. 1.부터)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라.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마호부터 러호를 포함한다 마.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함) 바.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함) 사.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자. 학교(유치원 포함) 카. 정당 타. 병영 파. 신문사, 방송국 하.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거.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서(다만,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 너.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더.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러.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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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요금제도 개편 업무처리 지침 및 안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792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현 (02-3146-1181) 관리번호 D0000044417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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