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변경 안내 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691호('21.11.18.), -2188호('21.12.22.), 문화체육관광부-6646('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는「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2판)」이후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강화에 따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으니, 서울시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공연장 등의 사업장에 방역수칙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콜센터)변경 안내 1부. 2.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안내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2/2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7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25058559
20211228060007
본청
문화정책과-17108
D00000444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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