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1. 감염병관리과-35610호(2021.12.17.)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9559(2021.12.7.) 라. 긴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2.16.)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기타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 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4.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대상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5.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시직영공원 다중이용시설(붙임6.)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기준 준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공문 1부 2.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6. 시직영공원 다중이용시설 현황(118개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代황서현 공원녹지정책과장 12/1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2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spinosu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pdf

    비공개 문서

  •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비공개 문서

  • 5.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hwpx

    비공개 문서

  • 시직영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현황(2021.12.17).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210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서현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4434271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