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678(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보건소에서는 2021년도 회계년도 종료 후 정산실적보고(집행잔액과 이자) 및 반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2021년 집행잔액 및 이자금액 확정 및 반납조치(2022년 2월 셋째주) - 2021년 12월 청구된 약제비는 심사 후 최대 2022년 2월 둘째주 지급완료 ○ 2022년도 예산집행은 2022년 1월 청구분부터 집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예탁금 정산반납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최현희 실무사무관 송경옥 건강증진과장 12/2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chh12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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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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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예탁금 정산반납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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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349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589) 관리번호 D000004441817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