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678(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보건소에서는 2021년도 회계년도 종료 후 정산실적보고(집행잔액과 이자) 및 반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2021년 집행잔액 및 이자금액 확정 및 반납조치(2022년 2월 셋째주) - 2021년 12월 청구된 약제비는 심사 후 최대 2022년 2월 둘째주 지급완료 ○ 2022년도 예산집행은 2022년 1월 청구분부터 집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예탁금 정산반납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최현희 실무사무관 송경옥 건강증진과장 12/2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chh1237@seoul.go.kr / 부분공개(5)
25057940
20211228060007
본청
건강증진과-23349
D00000444181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