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센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관련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725(2021.12.23.)호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인 조사 실시 및 피해근로자,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각 센터에서는 소속 직원들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및 소속직원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족센터장(서울시 소재 25개소) 주무관 한문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27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 / 대시민공개
25057470
20211228060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519
D00000444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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