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센터 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족센터 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487(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는 <가족사업 안내> 지침 등을 통해 가족센터 종사자의 복무 및 근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언론에 가족센터 내 이주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사례가 보도되었고, 여성가족부 자체조사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은 4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각 자치구와 센터에서는 가족센터 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부당한 모성보호 제도 이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에는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여성가족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가족센터(25개구) 주무관 오기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결 05/25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411 ( 2022.05.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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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1. 가족센터 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협조 요청(여가부 공문).hwpx (27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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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족센터 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411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45431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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