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확정방침(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공포안 1부. 끝. 지역공동체과장 ★주무관 박찬호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과장 12/27 代권우정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4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9층 / 전화 02-2133-6335 /전송 02-2133-0827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5)
25055586
20211228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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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과-4212
D000004440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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