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확정방침(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공포안 1부. 끝. 지역공동체과장 ★주무관 박찬호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과장 12/27 代권우정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4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9층 / 전화 02-2133-6335 /전송 02-2133-0827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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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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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4212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호 (02-2133-6335) 관리번호 D0000044409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