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1. 스포츠산업과-4760호(’21.11.11), 체육진흥과-4817호(‘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9조의4,5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점검·확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운영자 및 종사자 나. 점검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으로 인한 운영·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다. 점검기간 : 2021.1월 ~ 12월 붙임 : 점검·확인 결과(공공, 민간) 각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12/27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6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6)
25053780
20211228060007
본청
체육정책과-12622
D000004441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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