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서 작성 및 결과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서 작성 및 결과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186(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정신의료기관)의 관할 시·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군·구 자체 계획에 따라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 ([붙임4]~[붙임6])를 2021.11.5.(금)까지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등 [붙임1]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 공문 1부. 2.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3. 점검 대상기관 현황 1부. 4. 2021년 정신요양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5. 2021년 정신재활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6. 2021년 정신의료기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및 의료기관 담당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은혜로운집,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120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hwp

    비공개 문서

  •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점검 대상기관 현황.xls

    비공개 문서

  • 2021년 정신요양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xls

    비공개 문서

  • 2021년 정신재활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xls

    비공개 문서

  • 2021년 정신의료기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서 작성 및 결과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120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02)2133-9671) 관리번호 D000004235731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