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서 작성 및 결과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186(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정신의료기관)의 관할 시·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군·구 자체 계획에 따라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 ([붙임4]~[붙임6])를 2021.11.5.(금)까지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등 [붙임1]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 공문 1부. 2.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3. 점검 대상기관 현황 1부. 4. 2021년 정신요양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5. 2021년 정신재활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6. 2021년 정신의료기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및 의료기관 담당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은혜로운집,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120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부분공개(7)
22718691
202109271751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120
D000004235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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