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47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4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안호준 강선미 정상택 정수용 12/2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이윤지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실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10.15 : 이영실 의원 외 10명 발의 ○ ’21.10.20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4조, 제5조) - 3년마다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근무 환경?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6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 제정 이유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 있음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원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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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47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441070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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