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요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요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에서 2003.12.30일 전 분할된 30㎡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2010.7.15일 개정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12.30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시 상기 규정(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 제2호 단서)을 충족할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별 정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4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47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99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