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시행인가서의 시행기간의 의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시행인가서의 시행기간의 의미) 1.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별지 ‘제23호’ 서식의 ‘시행기간’이란 착공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준공을 의미한 것인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행기간은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에 대한 재결 신청 기한이 되고, 조합원과 인근 주민 등이 재산권 행사, 이사 등 생활계획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6423호, 2016.12.09.)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님께서 질의하신 시행기간은 공사를 완료하는 때인 준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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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3호 서식]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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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특정여부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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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시행인가서의 시행기간의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861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061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