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요청 1. 법무담당관-18621(’21.12.2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확정방침 수립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포?시행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방침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12/26 안인숙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56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부분공개(5)
25052283
20211227035007
본청
기획예산과-5614
D000004440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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