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3579호(’21. 9. 7.)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을 일부개정하고자 입법예고안을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매체: 서울시보 공고 ○ 게재일자: ’21. 9. 9.(목) ○ 예고기간: ’21. 9. 9. ~ ’21. 9. 28.(20일간)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법무담당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9/08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6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68673
20210924133233
본청
운영총괄과-8624
D00000434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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