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 현수막 운영 및 정비계획 안내(중구) 1. 중구 가로환경과-27089(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구내 공공 현수막 운영 및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공 현수막 허용 사항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재난안전 관련 현수막 허용 -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 -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게시 허용 - 1. 관혼상제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7.「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안내 등 □ 유관기관 및 정당 현수막 정비기준 - 서울시, 경찰서, 정당 등 : 자진정비 권고 후 3일 이내 정비 □ 기타 협조사항 - 공공사업 홍보사항은 가로등 현수기 적극 활용(붙임2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가로환경과에 문의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가로등 현수기 운영 및 신청절차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구준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26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8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201501232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52252
20211227035007
본청
도시빛정책과-13892
D00000444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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