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불법 공공현수막 시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통보 1. 도시빛정책과-3588(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볼법유동광고물 정비 강화를 위하여 불법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지급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속 수거보상원을 대상으로 ‘시 수거보상제’ 추진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서식(붙임2)에 따라 4.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2018. 4.~ 12. ○ 사업대상 : 불법 공공현수막(수거보상원 소속 관내) ○ 참여자격 : 25개 자치구 수거보상원 ○ 보상기준 : 일반형 2,000원/ 족자형 1,000원 (1인 월 1백만원 한도) ○ 접수시간 및 장소(주 2회) 4월 18일(수) 수거개시 - - ○ 제출사항 : 수거물 및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사진포함, 이메일() 제출) 수거보상원 단속원증 필참 3. 아울러, 매월 수거내역(붙임4)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수거현수막 소관 자치구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실적을 익월 2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8년 불법 공공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1부 2. 교육결과 제출서식 1부. 3.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4. 공공현수막 수거보상 관리대장 1부. 5. 공공현수막 수거장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담당부서)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11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권진목 시행 도시빛정책과-4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부분공개(5)
15040706
20210925150530
본청
도시빛정책과-4223
D000003337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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