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8621(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의회 제303회 정례회(2021.12.22.)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택시정책과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12/24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5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50732
20211225054006
본청
택시정책과-19584
D00000444060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