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8621(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의회 제303회 정례회(2021.12.22.)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택시정책과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12/24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5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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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584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4406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