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812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오연용 이호선 12/24 장영민 협조 2021.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21년 제2차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유해·위험을 사전차단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서울특별시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제1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Ⅱ 회의개요 □ 회 의 명 : ’21년 제2차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회의내용 : 보고 및 심의안건(2건) ○ 보고안건 - ’2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21.6.30.) 논의안건 처리 결과보고 ○ 심의안건 - (노측 안건) 피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회복 방안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의견수렴 ○ 서면회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면회의, 보고 등 최소화) □ 심의기간 : ’21.12.27(월) ~ 12.29(수) 3일간 □ 심의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2명 Ⅲ 추진일정 □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위원회 위원)----------- 12.24(금) □ 위원 의견수렴(위원회 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12.30(목) □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2.31(금) Ⅳ 그 동안의 추진경과 □ 2021.08.31. : 2021년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준비 안내 ( 노동정책담당관 →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 2021.09.06. : 노측 안건 송부 ( 노측 → 노동정책담당관 : 피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법률지원 방안 ) □ 2021.09.14. : 실무회의 개최 ( 노사 2명씩 참여, 안건상정 배경설명 및 처리방안 협의 ) □ 2021.09.29. : 본청 관련부서 노측 요구안건 의견제출 요청 ( 노동정책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인력개발과, 인사과) □ 2021.10.13 : 본청 관련부서 노측 요구안건에 대한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 □ 2021.10.15. : 본청 관련부서 노측 요구안건에 대한 회신 ( 인력개발과 → 노동정책담당관 ) □ 2021.11.30. : 본청 관련부서 노측 요구안건에 대한 회신 ( 인사과 → 노동정책담당관 ) 붙 임 1. ’21년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검토 의견서 1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실무회의 참석자 및 관련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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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0540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812
D00000444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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