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399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소연 이홍석 김정선 이인근 12/24 代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3)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생 략)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2항(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2호 신설?? 검토의견 : 수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지방 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차량의 결함과 고장 등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 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인정서류 종류로 공제증권을 확대하여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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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399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연 (02-2133-6671) 관리번호 D0000044403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