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16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박경길 강희은 12/24 代김기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재난상황에 필요한 물품비용 지원(조례 제22조 제1항 제12호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안은 안 제22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서 보육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는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방역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 개정안은 투명마스크 등 재난상황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2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12. 31. ※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25043957
20211225054006
본청
보육담당관-20816
D00000444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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