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579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맹주성 신민철 정한호 여장권 12/2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 10. 13. : 이광호 의원 발의(찬성 11명) ? ’21. 12. 17. : 교통의원회 의결 ? ’21. 12. 22. :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등(안 제10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신 설>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신설 조항은 택시발전법 제7조에서 규정한 경영개선사업, 택시 감차보상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사업 등의 사업을 서울시 조례의 재정지원 가능 사업에 추가하는 조항임 ?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는데 동의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1.12.28.(화) ? 공포 및 시행 : ’21.12.31.(굼)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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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579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4406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