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547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수 윤경애 송준서 12/24 代김기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1. 10. 15. : 김경영의원 등 10명 개정안 발의 ○ '21. 12. 17. :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 12. 22. :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의결 ?? 개정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초2) ○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 - 위원의 구성을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변호사, 경찰 등로 명확히 규정 -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7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 - 간사 소관부서를 아동청소년담당관을 가족담당관으로 개정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전반적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아동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은 적시에 수시로 심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서울시 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21. 12. 24.(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1. 12. 28.(화) ○ 의결 조례안 공포 '21. 12. 31.(금) 붙임 공포안 1부. 끝.
25043706
20211225054006
본청
가족담당관-27547
D00000444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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