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120 문자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 신청인의 질병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요청사항을 구청에 전달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에 문의하셔서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 동일 상병의 경우 1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복지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정원준 주무관(전화: 02-2133-7393, e-mail: jungwj201@seoul.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12/23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97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6)
25042835
202112250540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9775
D00000443950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