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용도지역 상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도지역 상향) 1. 평소 우리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의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그 입지특성에 따라 종별로 세분하여 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용산구 등 도심권 내에서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시 정책 및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전략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용도지역 조정(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우리 시로 입안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조윤길 주무관(2133-83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2/23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조윤길 시행 도시계획과-16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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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용도지역 상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393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44390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