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유관단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정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유관단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정비 요청 1.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 유관단체의 범위 등)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4급 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재산등록 신고의무자) 등 - 신고대상자 : 신고의무자 본인 및 18세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 신고의무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위와 관련하여 병무청 실태조사, 정비요청 및 기관별 인사발령 변동사항 발생 등으로 공개현황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병무청 공개/개방 사이트(https://open.mma.go.kr)를 활용하여 공개중인 임원들의 병역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붙임3. 서식에 따라 공개중인 신고대상자 명단을 ‘22.1.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사항 신고대상 발생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원본 서류 제출 붙 임 : 1. 병역사항 신고 안내문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 1부. 3. 신고대상자 명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기술연구원장,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2/23 代안영진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4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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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병역사항 신고안내문(21.10.14.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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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병역사항신고서(21.10.14.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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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고대상자 명단(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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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유관단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779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4389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