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대부료 고지서 송부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할 공유재산(토지) 대부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내역 소재지 용도 및 면적 부과금액(원) 납부기한 납부자 납부자 주소 계 나. 연체가산금: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12%, 3개월 미만 연13%,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 연 1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고지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소연 행정관리팀장 김태희 행정지원과장 12/23 김호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55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2623 /전송 3146-2677 / hsyeon2@seoul.go.kr / 부분공개(6)
25038746
2021122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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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6550
D000004438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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