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61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박수현 代공일택 12/23 이광희 협 조 판매시설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수련원내 판매시설 임차인에 대한 1차년도 임대료 부과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②항3호(대부료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 시장방침 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2 사용?수익허가 현황 ?? 해당재산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공무원수련원내) ?? 임대면적 : 246.7㎡ ○ 식당(210㎡), 마트(32.7㎡), 특산물 판매장(4㎡) ?? 운영업체 : ㈜착한건강식탁 토왕성(대표 홍장연) ?? 계약기간 : 2021. 7. 1.~2024. 6.30.(3년)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가 : 10,110,000원 3 2021년 임대료 ?? 임대료(1차년도) : 7,582,000원(부가세 별도) ○ 당초 임대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 산출식 : 당초 임대료(최고 입찰가) ? 소상공인 지원 감면 임대료 - 10,110,000원(당초 임대료)?2,527,500원(감면액) = 7,582,000원(백원단위 절사) - 감면액 산출식 : 10,110,000원÷2(6개월)×0.5 = 2,527,500원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감면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 시장방침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 코로나19 관련 고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호)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감면기간 : 6개월간(감면 및 납부유예, ‘21.7~12월) ○ 감면내용 : 임대료(임대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 감면방법 : (차기 납부)임대료 감액 원칙 ○ 감면사유 :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른 수련원 임시휴관 및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여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계로 임대료 감면 필요 - 휴관기간 : ’21. 1. 1.~6.30.(6개월) / ’21. 7.12.~현재(5.5개월) -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 ’21. 7.16~현재 ?? 임대료 부과 및 납부 : ’21.12.31까지 붙임 : 1.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임대료 감면신청서 등 신청서식 1부. 끝.
25038560
20211224055007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619
D000004439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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