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422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박수현 이기자 11/12 이광희 협 조 판매시설 임대료 산정 및 추가 지원계획 서울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임대료 산정 및 추가 지원계획 수련원내 판매시설 임차인에 대한 2020년도 임대료 산정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 추가 지원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②항3호(대부료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제41호)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 행정1시장방침제23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 임대 현황 ?? 해당재산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공무원수련원내) ?? 임대면적 : 246.7㎡ ○ 식당(210㎡), 마트(32.7㎡), 특산물 판매장(4㎡) ?? 운영업체 : 운채(대표 박은경) ?? 계약기간 : 2018. 5. 1.~2021. 4. 30.(3년) ○ 계약기간 단축 : 2018. 5. 1.~2020. 12.31.(2년 8개월) ○ 사 유 : 운영자의 신청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 임대료 납부현황 구 분 1차년도 (‘18. 5. 1~’19. 4. 30.) 2차년도 (‘19. 5. 1~’20. 4. 30.) 비 고 임대료 7,300,000원 7,678,000원 부가세 미포함 3 2020년 임대료 산정 ?? 임대료 총액(감면전) : 7,774,000원 ○ 임대료 산출내역 구 분 임대료 원금 임대료율 부과기간 비 고 2020년 7,774,000 40/1000 ‘20. 5. 1~’21. 4.30 부가세 별도 ?? 산출식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 ③항 」 ⇒ (7,300,000원 × 7,787,826원) ÷ 7,313,175원 = 7,773,796원 ?해당연도 재산가격 건물 : 143,086,000원(감정평가액)×0.04 = 5,723,440원 토지 : 246.7㎡(대부면적)×209,200원(19년 공시지가)×0.04 = 2,064,386원 계 : 7,787,826원 ? 입찰당시 재산가격 건물 : 143,086,000원(감정평가액)×0.04 = 5,723,440원 토지 : 246.7㎡(대부면적)×161,100원(17년 공시지가)×0.04 = 1,589,735원 계 : 7,313,175원 ?? 최종 부과 임대료 : 2,093,000원(부가세 별도) ○ 당초 산정한 임대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 및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감액분(4개월)을 차감한 금액 - 판매시설 운영자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20.12.31까지 운영 ○ 산출식 : 당초 임대료 ? 소상공인 지원 감면 임대료 ? 계약해지 4개월 감액 ⇒ 7,774천원(당초 임대료)?4,634천원(소상공인 지원 감면)?1,047천원(계약해지 감액) 4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 행정1시장방침제231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2020. 3. 26.개정) ??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사유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지침에 따른 수련원 임시휴관 및 단체연수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계로 경영악화되어 임대료 지원 필요 - 휴관기간 : ’20. 2.25~5.24(3개월), ’20. 8.18~10.15(2개월) - 단체연수 중지 : ’20. 2.25~ 현재 ?? 매출액 현황 사업연도 2018년 (‘18. 5월~12월) 2019년 (’19. 1월~12월) 2020년 (‘20. 1월~10월) 연매출액 284,776,020원 408,074,000원 134,767,060원 338,083,290원 (1월~10월) 월평균 매출액 35,597,000원 34,006,170원 13,476,710원 피 해 액 ‘19년 1월~10월 대비 : 203,316,230원 감소(60.1%) 월평균 매출액 : 20,529,460원 감소(60.3%) ※【붙임 3】판매시설 매출현황 ?? 지원 대상기간 : 10개월간 ○ 1차 : 6개월(2~7월), 2차 : 4개월(9~12월) ?? 지원방안 ○ 임대료 납부유예 : ’20.12월까지 ○ 임대료 감면 : 임대료율 50% 감면 - 기 간 : 1차(‘20. 5.25~7.31), 2차(’20. 10.16~12.31) ○ 휴관기간 : 임대료 감경 또는 기간연장 - 운영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원하여 해당기간 사용료 감면 - 기 간 : 1차(‘20. 2.25~5.24), 2차(’20. 9. 1~10.15)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면 방법 : 2019년 임대료는 납부완료하여, 2020년 납부예정 임대료에서 감면액 차감 후 부과 ?? 총감면액 : 4,633,670원 ○ 감면액 산출내역 (단위:원) 부과기간 부과 임대료 감면 임대료 지원기간 비 고 ‘19. 5. 1 ~’20. 4. 30. 7,678,000 1,279,660 ‘20. 2.25.~5.24. (3개월) 휴관기간 ‘20. 5. 1 ~’21. 4. 30. 7,774,000 1,619,530 ‘20. 9. 1.~10.15. (1.5개월) 휴관기간 ‘20. 5. 1 ~’21. 4. 30. 7,774,000 1,734,480 ‘20. 5.25~7.31. ‘20.10.16.~12.31. (4개월 21일) 임대료율 50% 감면 합 계 4,633,670 ○ 감면 후 연임대료 : 3,140,000원(백원단위 절사) ?? 산출식 : 7,774,000원(2020년 당초 임대료) - 4,633,670원(감면액) 5 행정사항 ?? 2020년 임대료 부과 및 납부 : ’20.11~12월중 붙임 : 1.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소득관련 매출액 확인서 1부. 3. 판매시설 매출현황 1부. 4. 2020년 임대료 산출내역 1부. 5. 계약 중도해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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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5633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422
D00000412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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