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50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손병두 정교철 12/23 최태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의결 및 이송경위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4) ?? ’21. 10. 15: 성흠제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표발의 ※ 찬성의원 27명 ?? ’21. 12. 20: 제30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Ⅱ 개정이유 및 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은 관할 소방서의 ‘현장지휘팀장(소방경, 6급)’이 지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지휘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그에 걸 맞는 직급체계를 갖추어야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최적의 지휘능력이 발휘된다고 볼 때, ○ 지금의 3교대 현장지휘팀장체계에서 ‘현장대응단장(소방령,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3교대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서 ‘현장대응단장(소방령) 또는 담당팀장(소방경)’의 복수직급 지휘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담당팀장에서 현장대응단장 또는 담당팀장의 복수직급 지휘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라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현장지휘관"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담당팀장 마.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또는 담당팀장) 마.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Ⅲ 검토의견 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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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503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관리번호 D0000044389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