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전기사업발전 허가 시 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6467(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농지법」제36조,「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16조, 제19조, 제19조의5,「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하면, 3. 농지를 농업외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농지법」제36조에 따라 일정기간 타목적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 관할 행정청은 주무부 장관 등이「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음(“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4.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으려는 자는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만약, 해당 농지가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 경우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위해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경우「농어업경영체법」제16조, 제19조 또는 제19조의 5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각 자치구 농지부서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업무처리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법률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도시농업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현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2/2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5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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