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올림픽 하나된 열정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복구예치금 현황 조사 1. 농림축산식품부-459호(2018.1.24.)와 관련입니다. 2.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복구예치금의 징수실적 및 반환액을 붙임서식으로 2018년 1월 2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농지법 시행령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농지법 시행령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농지법 시행령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붙임 타용도 일시사용복구예치금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1/2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01156
20210926003528
본청
도시농업과-1429
D00000326827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