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4630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진영 이현삼 안수연 12/23 유영봉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푸 른 도 시 국 (조경과) -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2.17. : 제303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12.22. :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12.22. : 집행부 이송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 주요내용 :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항목 신설(안 제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생 략)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녹화계획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검토결과 : 수용 ? 일부개정(안)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도시녹화의 효용을 높이고자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녹지 단절 및 파편화 예방,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동의함 ②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 주요내용 : 가로수 정기점검 시기 변경(안 제16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점검) ① · ② (생략)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생략) 제16조(점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5월-----------. ④ (현행과 같음) ○ 검토결과 : 수용 ? 일부개정(안)은 가로수 점검시기를 매년 11월에서 5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절기 염화칼슘의 피해여부도 관찰가능하며, 생육이상 수목점검 결과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도 용이함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함 ?? 향후계획 ○ ’21.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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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4630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44387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