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451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9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오정은 양규석 정영준 박대우 김의승 07/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서 울 특 별 시 ( 경 제 정 책 과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3. 24. : 이광호 의원 외 26명 발의 ○ ’21. 6. 17.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폐지, 기존 사업 경과조치 신설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 및 종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12조) ○ 4차 산업혁명 촉진 계획 및 추진 위한 관계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시의회 수정내용 : 부칙 신설 ○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폐지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공공 실증사업’과 ‘혁신기술 경진대회’ 등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혁신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시의회 수정내용은 동 조례 제정안 부칙에 유사조례 폐지규정과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수)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화) 붙 임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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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532
본청
경제정책과-9451
D000004294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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