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74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오승제 양병현 12/23 진경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김호평 의원 외 31명 찬성으로 발의하여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 경위 ○ ’21.10.15 : 김호평 의원 발의 ○ ’21.11.25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안 제6조제2항제3호 중 “협상대상지의 지역구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 안 제20조제3항 중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를 “감정 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로 수정함.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원안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협상조정협의회 외부 전문가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포함’ - 제6조제2항제3호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2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 개정 이유 ○ 협상조정협의회에 시의원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 구체적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목소리 개진·반영 필요 -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편익이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수정 ○ 상위법령인「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반영 - 공공기여 정의, 공공기여 산정근거 등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검토 의견 ○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원인 외부전문가에 시의회 추천 시의원 참여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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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749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학균 (02-2133-8361) 관리번호 D00000443912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